<b>출산전 진료비지원 고운맘카드신청 (현재진행중)</b>
- 은병원
- 글주소
- 12-02
임신이 확진된 임산부들의 본인부담금을 경감하여 출산의욕을 고취하고 건강한 태아를 분만
하도록 출산 전에 소요되는 진료비에 대해 전자바우처 (고운맘 카드 지원) 형태로 본인
부담금을 일부 지원하는 제도이며 지원 내용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* 대상자 - 임신 확인된 건강보험 가입자, 피부양자 중 출산비 지원신청자
* 지원범위 - 출산전 진료를 위해 임산부가 지정 요양기관에서 진료받은 급여, 비급여
* 지원금액 - 20만원 한도의 전자바우처 (고운맘 카드)로 지원 1일 4만원 범위내 사용액 제한
* 사용기간 - 카드 수령후부터 분만예정일에서 +15일까지
동 사용기간내 카드 미사용시 잔여금액 자동 소멸
* 구비서류 - 출산전 진료비 지원 신청및 임신확인서
(지정 요양기관-병원에서 발급)
* 접수처 - 1) 은병원
(은병원에서 진료비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고운맘카드를
해당기관에 신청한 후 발급해드립니다.
2)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및 국민은행 각 지점
* 지원 신청일 - 2008년 12월 1일부터 고운맘 카드 발급 신청
* 지원 시행일 - 2008년 12월 15일 부터 고운맘 카드 사용 시작
*신청인- 임산부, 가족
(가족은 배우자, 직계혈족, 형제자매, 직계혈족의 배우자,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)
***** 출산전 진료비 지원사업 문의처*****
* 공단홈페이지(www.nhic.or.kr)
* 건강 in 홈페이지 ()
지정요양기관조회··
* 사회서비스관리센터 ()
* 문의전화 1577-100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