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07년 국가불임지원사업 신청
- 은병원
- 글주소
- 02-15
1. 지원대상자
-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130%이하.
- 여성연령 만 44세 이하자로 시험관시술을 요하는 의사 진단서
제출자.
2. 지원내용
- 시험관아기 등 보조생식술. (단, 인공수정 제외)
3. 지원액
- 회 지원액 : 150만원 (단,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255만원)
- 최대 지원횟수 : 2회 (300만원,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510만원)
4. 신청기간 및 장소
- 접 수 : 2007. 2. 5(월)부터 연중 접수
- 제1차 시술 : 접수 즉시 해당자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후 시술
- 제2차 시술 : 1차 시술확인서 제출 후 별도기간 없이 2차 신청서
제출
- 장 소 : 시/군/구 보건소
5. 제출서류
- 정부지원 불임치료 지원 신청서 1부
<첨부서류>
- 불임 진단서 원본 1부
- 건강보험카드 사본 1부(단, 맞벌이부부일 경우 부부 모두의 카드
첨부)
- 최근월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 영수증 또는 납부확인서,
급여명세서(원본대조필) 1부
- 주민등록등본 1부(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
전자화 촉진에 관한
- 법률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할 경우는
제출 생략)
-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130%이하.
- 여성연령 만 44세 이하자로 시험관시술을 요하는 의사 진단서
제출자.
2. 지원내용
- 시험관아기 등 보조생식술. (단, 인공수정 제외)
3. 지원액
- 회 지원액 : 150만원 (단,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255만원)
- 최대 지원횟수 : 2회 (300만원,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510만원)
4. 신청기간 및 장소
- 접 수 : 2007. 2. 5(월)부터 연중 접수
- 제1차 시술 : 접수 즉시 해당자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후 시술
- 제2차 시술 : 1차 시술확인서 제출 후 별도기간 없이 2차 신청서
제출
- 장 소 : 시/군/구 보건소
5. 제출서류
- 정부지원 불임치료 지원 신청서 1부
<첨부서류>
- 불임 진단서 원본 1부
- 건강보험카드 사본 1부(단, 맞벌이부부일 경우 부부 모두의 카드
첨부)
- 최근월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 영수증 또는 납부확인서,
급여명세서(원본대조필) 1부
- 주민등록등본 1부(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
전자화 촉진에 관한
- 법률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할 경우는
제출 생략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