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0년 난임(불임)부부 지원사업 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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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 2010년 난임(불임)부부 지원사업 안내 >
 
       (시험관시술, 인공수정시술)


'난임(불임)부부 지원사업' 이 2010년부터는 시험관 시술뿐만 아니라
인공수정 시술까지 확대지원 됩니다.

* 신청 접수

1. 신청기간 및 장소
1) 접수 : 2010년 연중 접수
2) 장소:시·군·구 보건소
※ 신청 후 타 지역으로 전출될 경우는 해당지역으로 신청서 일건 송부

2. 제출서류
정부지원 난임(불임)치료 지원 신청서 1부

3. 첨부서류
- 난임(불임) 진단서 원본 1부
- 건강보험카드 사본 1부(단, 맞벌이부부일 경우 부부 모두의 카드 첨부)
- 최근월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 영수증 또는 납부확인서, 급여명세서(원본대조필) 1부
- 주민등록등본 1부 ('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'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할 경우는 제출 생략)
-차량보험가입증(차량소유시)
※ 국제결혼자의 경우 주민등록 조회가 불가능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제출

* 지원신청 자격

1. 법적 혼인 상태에 있는 난임(불임)부부로서 체외수정시술을 요하는 의사 진단서 제출자

1) 체외수정시술:산부인과 전문의 또는 비뇨기과 전문의 진단서
※ 여성요인인 경우는 산부인과 전문의, 남성요인인 경우는 비뇨기과 전문의 진단서 첨부
2) 인공수정시술:의사진단서

2. 접수일 현재 부인의 연령이 만 44세 이하인 자
※ 만 45세 이전까지 인정

3.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50% 이하인 자

* 지원 내용 (지원액)

1. 체외수정시술
- 1회 지원 한도액:150만원 (단,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270만원)
- 최대 지원 횟수: 3회(450만원,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810만원)
총 3회 시술을 받을 수 있으나 지원결정 통지서 발급을 받는 순서대로 기회 부여

2. 인공수정시술
- 1회 지원 한도액:50만원(기초생활보장 수급자도 동일)
- 최대 지원 횟수 : 3회(150만원)
총 3회 시술을 받을 수 있으나 지원결정 통지서 발급을 받는 순서대로 기회 부여

* 지원신청 절차

체외수정시술
- 정부지원 난임(불임)치료 지원신청서를 거주지 시, 군, 구 보건소에 제출하여 지원결정 통지서를 발급받아 희망하는 정부지정 시술 기관에 반드시 제출 후 시술 받음.
(지원결정 통지서를 미발급시 시술 받은 비용에 대해선 100% 본인 부담을 하셔야 합니다.)

* 시술비 지급

1. 체외수정 시술비 지급
시술기관에서는 피시술자에게 정부지원금이 초과될 때부터 본인 부담금 청구.

2. 인공수정 시술비 지급
지원대상자(피시술자)는 시술 후 시술기관에게 시술비를 지급하고  최종시술 확인서를 발급 받아 피시술자 주소지의 시·군·구 보건소에 제출하고  본인이 부담한 시술비를 청구(청구서, 지원결정서사본, 시술확인서 및 영수증 첨부)
※ 시술비 청구는 시술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 (계좌 송금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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