환자진료기록사본 발급 절차, 진료기록 사본 발급 동의서(위임장)와 개인정보수집활용 동의서입니다.
- 은병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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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09-05
서식_9의3_진료기록_열람_및_사본발급_위임장.hwp(11.5 KB) 2019-10-22736 |
서식_9의2_진료기록_열람_및_사본발급_동의서.hwp(13.5 KB) 2019-10-22748 |


진료기록 사본 발급 동의서와 위임장입니다.
환자진료기록사본 발급 절차
1. 진료과 접수
2. 주치의 면담 및 처방전 발행
3. 의무기록사본발급창구에 관련서류 제시(신분증 복사, 관련서류 의료정보관리팀에 보관)
4. 진료기록 사본발급 신청서 작성
5. 사본 발급료 수납
6. 의무기록사본 교부
- 신분증 : 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, 그 밖에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신분증
친족관계 증명서류 :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나타내는 서류
친족 (배우자, 직계존속·비속, 배우자의 직계존속) - 환자진료기록사본 발급 동의서 및 위임장
- 의료법에 따라 대리인(환자, 그 배우자, 그 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또는 환자가 지정하는 대리인)이 환자진료기록 사본 발급을 원하는 경우 환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동의서 및 위임장을 제출 해 주셔야 합니다.
- 환자가 사망, 의식불명(친족만 가능) 및 미성년자(법적 대리인)의 경우일 때는 환자의 보호자 또는 대리인이 환자를 대신하여 기록 열람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.
- 환자의 치료 목적상 불가피한 경우(환자에게 질환의 상태 등을 알릴 경우 환자의 심리적인 면에서 치명 적인 영향을 줄 경우)에는 진료기록 사본을 발급해 드릴 수 없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