불임부부지원사업 하반기 신청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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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07-04
불임부부지원사업 하반기 신청안내
1. 신청서 접수
가. 신청기간 : 2006. 7. 3(월) ~ 8. 31(목), 신청장소 : 시․군․구 보건소
나. 제출서류 ○ 불임치료 지원 신청서 1부(보건소에 구비) - 첨부서류(각1부) :
①불임진단서 ②건강보험카드 사본 ③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영수증(최근월분)
가. 지원신청자격
○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130%이하(건강보험료납부액이 아래 소득판별기준 등급 이하자)
○ 접수일 현재 여성연령 만 44세 이하자
○ 시험관아기시술을 요하는 의사진단서 제출자(산부인과,비뇨기과)
나. 소득판별기준
가족수 |
평균소득 130% |
지역 |
직장 |
혼합(지역+직장) |
2 |
419만원 |
49등급(129,420원) |
35등급(92,960원) |
40등급(115,360원) |
3 |
439만원 |
50등급(133,370원) |
36등급(97,440원) |
42등급(126,110원) |
4 |
459만원 |
52등급(145,190원) |
37등급(101,920원) |
43등급(131,710원) |
5 |
479만원 |
53등급(152,420원) |
38등급(106,400원) |
45등급(142,910원) |
3.지원내용 : 시험관아기시술 등 보조생식술(단, 인공수정 제외)
○ 1회시술시 150만원 정액지원, 최대 2회(300만원) 지원
-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1회 255만원, 최대 2회(510만원) 지원
※ 인공수정은 인구보건복지협회에서 지원(www.agimo.org, 1644-7373)
4. 시술기관 : 불임부부지원사업 시술지정기관(125개소)
5. 지원대상자 선정 가. 신청 즉시 지원신청자격(소득, 나이 등)을 판정하여 지원결정서 발급
6. 기타사항
가. 보다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> 정보마당 > 보건복지행정정보 > 「불임부부지원사업 안내」(‘06. 3.5, 4.28, 6.29)를 참조
나. 관련서식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(www.mohw.go.kr), 보건소 등에서 다운받아 활용
다. 문의 : 보건소, 보건복지부콜센터(국번없이129), 보건복지부 출산지원팀(031-440-9644~7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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